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17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등 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림청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헌경 소장은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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