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업체 前 직원 새 프랜차이즈 영업에 소송 / 법원, 1심 뒤집고 "같은 육수는 사용말라" 조정
콩나물국밥의 육수 제조법은 영업비밀일까.
전주의 유명 콩나물국밥 육수 제조법을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다투던 소송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다’는 판결을 했다가 ‘제조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정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광주고등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전주 A프랜차이즈 콩나물국밥업체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에서 “B씨 등은 A업체의 콩나물국밥 육수제조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업체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콩나물국밥 농축육수 제조담당으로 일하던 B씨는 퇴사 후 A업체 가맹점 4곳을 운영하던 C씨와 새로운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업체를 설립했다.
그러자 A업체는 “B씨와 C씨가 영업비밀인 농축육수 배합비율과 비법, 메뉴를 그대로 도용했다”며 1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A업체는 2008년 남부시장 유명 콩나물국밥집을 인수하고 조리법을 전수받아 이를 이용한 농축육수를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의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1심은 “콩나물 국밥은 우리나라 전통음식으로 이를 제조, 판매하는 음식점의 수가 상당하고 농축육수방식은 외식가맹점 업계에서 일반화 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A업체 측은 1심에 불복하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낮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이 더 이상 같은 육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합의를 하고, “원고와 피고는 전주 지역 콩나물국밥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A업체 측은 “항소심이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조정내용은 사실상 육수제조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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