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홍철 의원 국감자료 분석 / 2013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미발급 건수 10% / "세입자 피해 우려…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상승하면서 ‘깡통전세’ 발생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낮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발생으로 전세금 손실 및 미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8월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체 신청 건수는 5만 297건이며, 이 중 보증서가 발급된 건은 4만 5225건으로 미발급건수가 전체의 10%나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올해 9월까지 가입자는 2만 9676가구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2만 4460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높은 전세가율과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전세가율은 올 8월 기준 75.0%로 5년 전 63.3%와 비교해 12% 가량 상승했으며 올 9월 기준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곳이 19개 지역에 달할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발급 건이 전체 신청 건수의 10%에 달하는데도 HUG는 보증서 미발급 사유가 임대인의 채권양도 확인 거절 등에 따른 것인지, 보증신청인(임차인 등)의 보증신청 취소에 따른 것인지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임차인이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미발급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고 그 사유를 분석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률을 올릴 수 있고 서민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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