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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호 납북어부' 쓸쓸한 한풀이

고 한철승·노순돌·김근배 씨 / 전주지법, 48년만에 무죄판결

지난 3일 오후 2시 48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 피고인 ‘대덕호 어부’는 없었다. 유가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앉아 있던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방청객과 취재진의 숨죽인 모습을 둘러봤다.

 

피고인은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고(故) 한철승·노순돌·김근배 씨.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6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씨 등 선원 3명은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라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무죄 판결이 청구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원이었던 한 씨 등은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 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

 

최 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당시 대덕호 선장 故 최만춘 씨를 비롯해 한 씨 등 선원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장 최만춘씨 등 2명은 징역 10년, 최선옥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선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06년 1월 23일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 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선원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령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도 재심에 나서지 않은 선원 3명은 누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 9월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48년만에 열린 재판 ‘2017재고합6 망(亡) 한철승·노순돌·김근배’, 대덕호 선원들의 한(恨)도 조금은 녹아내린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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