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내년 18%→2022년 30% 적용 / 전북 6곳, 현재 13.1% 채용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북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남녀,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먼저 2018년 채용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 최종 30% 기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 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적용예외는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이며,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모두 109개 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곳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6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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