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7일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중단에 반발,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떼어내 부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최모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16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상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폰을 떼어낸 뒤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공공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9월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대상자로 판명, 수급비가 끊기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 3월 실직해 수입이 없는데 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끊어 힘들었다. 공무원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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