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제안으로 / 사회통합·문화창조 도모
임형택 의원의 제안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창조 이바지를 목적으로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조례가 전격 제정된 것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매년 전출입 인구가 5만명에 달해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함이 유지된다기 보다는 출신, 배경, 계층 등이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사는 문화적 용광로가 되어가고 있다”며“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의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지역문화 융성의 기틀이자 안전과 공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며 조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익산시 조례 제정 이후 전북도, 완주군 등 타도시에서도 조례 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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