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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쇠창살 두른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전면전

기상악화 틈 타 야간에 30~50척 '쌍끌이 조업' / 올해 11척 검거·담보금 부과…강력대처 방침

▲ 지난 8일 선박의 선명을 가리고 쇠창살과 철망을 두른 중국어선 30여 척이 기상악화를 이용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군산해경

쇠창살 등을 두른 중국 어선들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야간에 불법조업을 일삼아 해경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서해 먼 바다의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하기 위해 수 십 척의 선단을 이뤄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하면서 해경의 퇴거작전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들이 지난달 말부터 기상악화와 야음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방식의 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중국 어선들은 중국 현지를 출항 때부터 선명을 가리고 쇠창살과 철망을 두른 채 해경 기동대원들의 등선을 막거나 조타실을 폐쇄해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1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9㎞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던 중국 선적의 무허가 쌍타망 어선 40여 척이 선명을 지운 채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다 해경에 의해 모두 퇴거됐다.

 

앞선 지난 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3㎞ 해상에서 선명을 지우고 쇠창살 등으로 무장한 쌍끌이 어선 30여 척이 집단 남하해 조업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의해 퇴거됐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해경은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경비 단계를 최고로 끌어 올리고 3000톤급 대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중국 어선과의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법 중국어선만 11척에 달하며,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 담보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감시를 병행, 우리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무거운 처벌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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