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판결 6374건 분석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기준은 국민의 객관적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해 형사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정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의 기준과 상·하한을설정한 ‘형량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오정일(49)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1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에서 양형기준 도입 전·후 판결문 637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형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강도죄다. 2009년 7월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형량이 21.82개월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8.57개월로 6.96개월 증가했다.
2009년 7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강간죄도 평균 형량이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
살인죄도 2009년 7월 양형기준 시행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44.13개월에서 145.38개월로 1.25개월 증가해 소폭 높아졌다. 살인죄의 기본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도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형기준 도입 후 평균 형량이 줄어든 범죄도 많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 횡령죄 등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올 1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3.7개월에서 6.91개월로 6.79개월이 줄어 절반 가까이 형량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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