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불구속 입건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시민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에서 A씨(47)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달아난 김 씨 차량을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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