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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주택법 무혐의 부영, 끝까지 가보자"

시, 고검에 항고 예정…기각땐 재정신청까지 고려 / '임차인 보호 관계법령 개정' 국회·국토부와 공조도

구)임대주택법으로 고발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발자인 전주시가 항고하고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처분에 대해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라며 “지난 7일자로 검찰의 부영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으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시한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한달로, 시한은 내년 1월 7일 까지이다.

 

박 구청장은 “항고 단계에서는 법률 자문을 더 얻어 고발 논리를 보강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항고까지 기각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형사사건 처분에 대해 고발자가 불복해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도록 처분해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다.

 

전주시는 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주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동영 의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하자 발생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선이 구청장은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문제가 불거진 타 지자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소폭 낮추는 바람에 연대 결속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주시는 단순 인상률 인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서민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정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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