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경찰관이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기준에도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52)와 다른 차주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고 다툼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다.
A씨는 출동한 평화파출소 B 경사(41)와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B경사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B 경사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이 다투게 됐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지고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B경사를 발로 차기까지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당시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발로 찬적도 없으며, 현행범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반말과 욕설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진 점, 경찰관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점, 가슴을 밀친 행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피고인의 주거지나 차량번호까지 이미 확보돼 있는 등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적법한 현행범 체포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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