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고소작업차 전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H 중장비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부 2명을 사망케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로 H 중장비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같은 날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빌딩 외벽 보수 공사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 인부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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