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명 경력 위조 판명 / 편법·불법 수주에 악용 / 정부, 전산시스템 도입 / 경력 관리 증명서 발급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전직 공무원 출신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었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하지도 않은 기간에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꾸민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했던 건설공사를 자신의 경력으로 도용한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하기 직전 직위나 직급을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퇴직자 전관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 검증하지 않은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경력증명은 결국 새로운 용역사업을 수주하는데 악용됐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219개 용역사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만 1781건, 총 1조1227억원 상당의 물량을 따냈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발주 용역물량(1만6603건, 6조1651억원)의 약 18%(금액 기준)에 해당한다. 정당한 경력과 건실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들이 허위 경력을 내세운 퇴직 공직자들에게 물량을 빼앗긴 셈이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체마다 공직을 퇴직한 기술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고착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력에 대한 자체적인 진위여부 확인이나 검증에 소홀했던 지자체 및 공기업과 건설기술인협회의 증명서 발급 전 사후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퇴직 공직자들의 허위경력 및 편법·불법적 수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지자체 및 공기업이 수행한 공사 및 용역의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경력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 및 사본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기업의 국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사 및 용역업무의 경력을 100% 인정하는 특혜를 없애고 실제 업무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의 공사 및 용역 감독업무(관리감독)와 고위직의 감독업무(사업관리) 항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들의 경력 부풀리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며 “허위 경력을 챙기는 퇴직 공직자가 문제지만 아무렇지 않게 경력확인을 내주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전관예우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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