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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전북소방, 도내 스포츠센터 점검

2000㎡ 이상 18곳, 가연성 외장재 사용여부 확인 / 민간 다중이용시설 82곳 최초위기관리 컨설팅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대규모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스포츠센터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전북도도 특별 관리 대책으로 민간 다중 이용시설 특별 점검반을 구성했다.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지난 22일 도내 주요 스포츠 센터(복합건축물)에 대한 집중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21일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가운데,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2000㎡ 이상 스포츠센터는 전주 완산구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R스파 등 총 18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전주 완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5곳, 전주 덕진 2곳, 익산 3곳, 정읍·남원 각 1곳 등이다.

 

특히 이들 스포츠센터 상당수는 지어진 지 오래됐고 10층 미만으로 건축법이 정한 안전규정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건축과 전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검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삽시간에 퍼지는 데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도 포함됐다.

 

또 대상별 합동 소방훈련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관계인의 화재대응능력을 점검하고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며 대상별 취약 부분에 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 상황 통보와 피난요령, 화재진압 방법에 대해 훈련을 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도민안전실과 전북소방본부,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도내 민간다중이용시설 82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등 82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매뉴얼에 대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최초 위기관리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5000㎡ 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은 전주가 36곳, 익산 17곳, 군산 8곳, 남원 7곳, 무주·부안 각 5곳, 정읍 2곳, 김제·고창 각 1곳 등이다.

 

이선재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도내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 스포츠센터에 소방특별조사 등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대상을 넓혀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까지 사망 29명, 부상 36명 등 6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의 유력 원인으로 천장 관에 설치된 동파방지용 열선 결함이나 파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필로티 형태인 이 건물 1층 천장의 구조와 가연성 소재로 구성된 외벽 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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