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올해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군민이라면 지난 1일부터 수혜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관내 거주민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모두 12가지 부문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규모는 △사고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 변호사 착수금(80%) 최대 1000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고 사고 발생지가 타 지역이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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