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법령해석 등을 정리한 안내문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전국 보건소와 병원협회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는 직권이나 신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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