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월전 파악 임대료 산정…재산 변동 생겨도 조정 안돼 / 입주자 문제 제기에 "업무지침 따른것…형평성 문제 생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해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LH는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할 때 최소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에 소득을 파악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 전이라도 변동된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입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LH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계약 준비에 시일이 걸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 1월 완주 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모 씨(50)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과 월세가 올라 당황했다. 기존에 전세금 1497만6000원에 월세 9만7660원으로 2년을 거주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세금은 1723만 원으로 225만4000원, 월세는 11만266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재계약 전인 10월께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LH에서는 김 씨가 퇴직하기 전 소득 조사해 조사 시점 당시 소득기준으로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했다.
김 씨는 “재계약을 2개월이나 앞두고 퇴사를 했음에도 전세금과 월세를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지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소득 조회 시점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LH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사해 임대료에 반영하고 있다.
LH 전북지사 관계자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해진 지침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에만 3만여 세대가 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있고, 소득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종합적인 수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계약 3~5달 전에 소득수준을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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