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 책임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본청 등 회계 관계 업무 직원 281명을 가입대상으로 했다. 보증기간은 2018년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익산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3조(재정보증)에 의거한 것으로 회계관계직원들의 변상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들면서 원활한 회계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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