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8억여원 증가…사업장도 50여곳 늘어 / 고용노동지청, 전담팀 꾸려 2주 간 청산 등 집중 지도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4일까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나선다.
군산지역 내 체불임금액이 140억여 원에 달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지역 내 체불임금은 전년대비 111억500만 원보다 28억7100만 원(25.8%)이 증가한 139억7600만 원(2871명)으로 증가했으며, 체불사업장 역시 지난해 914개소에서 967개소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억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6억9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8억3400만 원, 운수창고·통신업이 4억8200만 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3억965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5인에서 29인 미만 사업장에서 44억2900만 원, 30인에서 99인 이상 사업장이 47억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100인 이상 299인 미만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1억1000만 원과 58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달 14일까지 체불 상황 전담팀을 운영,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발주처와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성금 지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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