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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자 공공시설 이용 차별 많다"

도내 23곳 제한규정 둬…전국서 두번째로 많아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조사

전북지역 공공시설 23곳이 ‘정신 이상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치법규 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을 둔 전북지역 공공시설은 2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3곳과 충남 21곳, 서울·충북·경남 각 18곳, 강원 17곳, 대구 16곳, 부산 15곳 등이다. 제주는 한 곳도 없었고, 인천·세종은 각 1곳 이다.

 

먼저 전주시의회 규칙은 ‘정신 이상자’의 방청 제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고창군·군산시·김제시·완주군·장수군의회 등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도 정신장애인 차별 소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1990년 초 규칙을 만들 당시 전국 표준안을 따라 전주도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는 ‘정신 이상자’가 통제가 어려워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대상으로 본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정신 이상자’의 방청을 제한하지 않는 등 사문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자치법규 내 차별조항이 많다.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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