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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기름 무자료 구입 뒤 속여 판매

군산해경, 석유사업법 위반 2명 구속

▲ 군산해경이 무자료 기름을 판매한 모래채취선에 올라 연료탱크에서 시료분석용 기름을 수거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무자료 선박유를 싼값에 구입해 정상적인 기름인 것처럼 속여 바다골재채취업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은 선박용 기름을 세금계산서 없이 싸게 사들인 뒤 정상가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팔아온 유류공급업체 대표 이모씨(57·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조세포탈)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 원 상당의 선박용 기름(벙커A유 780만ℓ, 경유 230만ℓ)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값싸게 구입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72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유통되는 기름은 품질 보증서에 해당하는 ‘연료공급서(성분분석)’를 받게 되는데 동일한 제조 과정이라 하더라도 탄소(c)와 황(S) 성분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한 무자료 기름은 이러한 연료공급서가 없어 이를 임의로 제작한 뒤 배포했다가 경찰 조사결과 사실상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 분석이 ‘연료공급서’에 기록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한편 해경은 구속된 이씨 등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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