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 '농업 가치' 개헌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9일 제215회 임시회를 폐회한 가운데 의원 만장일치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 개헌과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 하여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국가 의무로 명시 하고,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 하여 안전 먹거리를 공급 하고, 식량주권을 확립 하는 내용의 의제가 반드시 이번 개헌안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건 및 ‘김제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 하고,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