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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건립 놓고 정치권 진실공방]익산시 "김대중 도의원, 거짓근거로 문제 제기"

"법령 초과 비용으로 사실 오도" / 지역정치권에 논란 중단 당부 / 김 "사실 아닐땐 책임 지겠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대립이 진실공방으로 확전·비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9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통해 김대중 도의원이 제기한 신청사 건립비용 산정 자체가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에 “논란 자체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는 “(김대중 도의원이) 제기한 사업비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비는 동일한 기준, 즉 면적과 규모 등을 대전제로 비교해야 하는데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면적을 1만9000㎡로 산정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고, 사업비는 조달청의 대형청사 건축비를 적용해 48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면적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돼 2만2336㎡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시에서 파악한 결과 김 의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LH의 내부 문서라며 공개한 ‘신청사 건립에 1173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을 훨씬 초과한 3만4000㎡를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는 1만9000㎡를 짓겠다고 밝혔는데 김 의원은 3만4000㎡의 신청사 건립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익산시가 마치 거짓 홍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건립할 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LH는 사업비로 117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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