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관련·잼버리 특별법에 예타면제 반영 동시 추진 검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전북도의 새 정부 설득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에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설득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여기에 새만금 관련 특별법 및 새로 법안 발의를 추진중인 잼버리특별법에 예타면제 조항을 첨가하는 쓰리 트랙(three track) 전략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전략은 이미 전례가 있는 당연한 주장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에 따른 예타 면제 주장의 경우 국가재정법 38조의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면제가 가능(국무회의 의결필요)’하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균형발전이 자세하게 명시된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의결을 거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실제 MB정부 때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30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은 예타가 면제됐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이라는 주장은 이미 김제공항 추진때 모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던 점에 비춰 현재의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사업은 공항 설립 장소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바꾸는 연속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이나 법안 발의가 준비중인 잼버리특별법에 예타면제를 반영시키는 내용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전남 영암에서 치러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F1 그랑프리)의 경우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생겼고 이 법 20조2항에 ‘대회시설사업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예타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북의 경우도 잼버리나 새특법에 이 같은 조항을 첨가해 예타면제에 다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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