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쪽 주장 첨예…곧 마무리”
남원시청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이를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남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청 공무원 B씨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지난 1월 남원경찰서에 B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최근 경찰에서 열린 대질신문에서 B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B씨를 알고, 양계사업에 대해 조언을 받아 왔다”며 “친분이 쌓이면서 B씨는 수년간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남편과 함께 술도 마셨다.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의 집까지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가 내 신체를 만졌다”고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나를 때리기도 했다”며 “무섭고 두려웠지만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추행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A씨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A씨가 대신 잡은 적은 있지만, A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등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A씨가 ‘금전적 문제’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A씨가 거액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자 나에게 화살을 돌려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듯 하다”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은 했으며, 첩보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양쪽 주장이 첨예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