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6∼20일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 지역은 차고지·버스터미널·주차장·도로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000여 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나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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