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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위법성 꼭 가리겠다" 익산 참사랑 농장 행정소송 계속될 듯

법원 조정권고안 불수용 입장

속보=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1일자 8면 보도)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등이 예방적 살처분의 위법성을 가릴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라와 동물원 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 11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지법 행정부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선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민사와 행정재판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조정이 성사돼 판결와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0일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익산시가 행한 살처분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지만, 시간이 지나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익산시의 발표는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내놓은, 법리판단이 없는 법원의 절충안을 법률 지식 없이 아전인수식으로만 해석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법원의 조정안에는 살처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조류독감 위험성이 높았다는 근거는 여전히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소송에서 위법성이 가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 참사랑 농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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