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비동의 간음죄’ 신설 피해자 호출기 등 필요”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의 향후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미투 운동 후 국회에서는 공소시효 연장 등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거나 재판에 이르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증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현 전주지검 성폭력 전담 검사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는 게 판례와 통설이지만, 범죄유형별로 충분한 세력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문상 ‘위력’은 명쾌한 개념이 아니며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전북경찰청 여성수사계 수사관은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합의된 성관계로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가해자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복이나 신변에 대한 위협을 크게 우려한다”며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는 비상호출기,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현정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사회적 경제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의료적 지원 확대 및 변호사 연구 교육에 인권, 성감수성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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