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공개된 장소이며 밀폐된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고, 시내 번화가에서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탑승자, 행인 등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