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서모 의장(54)이 조합비 횡령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5일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택시회사 노조조합비 수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서 의장의 조합비 횡령을 도운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지난 2006년 2월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에게 노조 공금 38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6500여 만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 의장은 노조 공금을 딸의 대학등록금이나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장은 지난 5월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으로 연임했고, 앞서 2월에는 한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지부 의장에도 연임했다.
한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노조 규약을 검토한 뒤 지부장 자격·지위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