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리고 매맞고…도내서도 폭행피해 다반사
경찰들 “민·형사상 책임, 총기사용 등 어렵다”토로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의 왼쪽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출동 나갔다가 피습돼 숨진 김선현 경위(51)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경북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소속 김 경위는 지난 8일 관내 한 마을의 가정집에서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경북 영양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북경찰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올해 초 술에 취한 40대가 출동한 경찰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공권력을 무시·방해하고 심지어 상해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만 939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231명, 2016년 367명, 2017년 229명, 올해도 6월 말까지 112명이 검거됐다.
게다가 이 중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으로 검거된 인원도 같은 기간 20명이나 된다.
이처럼 공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에 동료 경찰관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북경찰 내에서도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할 경우 적극적인 무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영장 집행에 항거·도주할 때,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경찰관은 “출동한 경찰은 급박한 상황으로 보고 무기를 사용했어도 매뉴얼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후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생각하면 총기류 사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에게 일하다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경찰 조직에서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다”며 “경찰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총기 사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따로 제정해 총기 사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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