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0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주민 위해 지은 공동화장실 한달만에 철거하라니…

군산해수청“사전허가 안 받아”vs 시“큰 하자 없다”
비응항 부지 사용 놓고 갈등…애꿎은 어민만 피해

▲ 군산시가 어민 편의를 위해 항만부지(비응도동 121번지)에 설치한 공동화장실.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동화장실을 놓고 해수청과 지자체가 마찰을 빚으면서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어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항만부지 사용승인절차 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수 천만 원을 들여 신축한 공동화장실을 설치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어민들의 복리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지난 6월 비응도동 121번지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구적치장 및 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

이 부지의 소유자는 군산해수청으로 시는 비응항 내 어망작업장이 부족하자 해수청 부지 중 활용계획이 없는 해당 부지를 어망작업장으로 임시 활용토록 하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곳에 어망작업 중 먼지 등이 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포장공사와 함께 어민 편의를 위해 공동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은 애초 어망작업장을 위한 허가만 내줬는데 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며, 16일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수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았고, 타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주지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산해수청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 후 재 설치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동안 어민들은 인근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전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화장실은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도비 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했다”며 “해수청은 준공검사까지 보류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시설이 아님에도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 어민들은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등도 주민 김모 씨(54)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서류절차가 미비하다고 철거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행정기관의 힘겨루기에 왜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공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서류절차를 거친 뒤 재 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