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설 이용제한 조례시정 권고에도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 11곳 ‘개선 무관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수의 분석과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판단)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이 명시된 것과 달리,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장애인 차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자체들의 대부분 조례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염병 환자와 동일시되며 각종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 지자체들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북지역은 전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에서 13건의 차별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69곳 지자체에서 107개의 장애 차별 조례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지난해 74곳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구했다.
올해 2월 6일 국가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센터가 민선 7기 출범에 앞서 조례 개선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대구 서구와 강원 태백 등 5곳의 지자체에서만 차별조례를 전부 시정했고, 일부 시정한 곳을 추가하더라도 16.4%의 시정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지자체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등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 11곳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 조항이 포함된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 순창군은 차별 조례가 없었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인권위 정책권고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민선 6기 지방정부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라는 관심사에만 매달리며 ‘장애인 인권’ 문제를 미루기만 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지방정부는 나중으로 미뤄진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신속히 수용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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