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무단사용·시술 유죄
공무집행방해·사기는 무죄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 등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 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20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