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서 응급의료법 위반자 477명 입건
김광수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촉구
#1. 이달 초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의사는 팔꿈치와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최근에는 전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주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의사 등 의료인이 병원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년 간 전북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사범은 지난 2013년 4건에 6명, 2014년 6건에 4명, 2015년 10건에 11명, 2016년 16건에 17명, 2017년 14건에 15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9건이 발생해 9명이 입건됐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 새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법과 대책들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의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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