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일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했다.
황인택 군산서 형사과장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치료를 받다가 1일 퇴원했다”며 “이 씨는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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