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임실군은 오는 13일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종 급여 중 하나로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같은 기준이 폐지, 저소득층은 물론 신규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신청시 소득재산과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 후 확정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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