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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만들어 투기·탈세 일삼은 가족 덜미

일가족 3명, 법인자금 무단 인출해 부인·딸에게 자금전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360명 중 도내 10명 내로 추산

기획부동산(부동산서비스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대규모 탈세와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도내 일가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주 타깃이다.

집중 조사대상 360명 중 전북지역 거주자는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이 돈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만들어 배임·투기·편법증여를 광범위하게 벌인 일가족이 포착됐다.

기획부동산 대주주로 있던 A씨는 우선 법인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배우자 B씨(54)와 딸 C씨에게 증여했다. 이들 모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이었다.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집했다.

이들이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부터 임야까지 모두 37건에 달한다. 부동산 업체는 가짜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누락한 뒤에 폐업시켰다.

A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와 불법 재산증여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 한 셈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과열지역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 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불법증여 사례를 의심받는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며 “전북에서도 그 수가 많진 않지만 비슷한 혐의사례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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