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개업
시, 외국 음식 불허 이유로 경찰 고발
일식→중식 개업, 용도변경 여부 쟁점
대법원 “용도변경 아냐, 재량권 일탈”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했던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추방이 실패했다.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을 막기 위해 신장 개업한 중화요리점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대표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지난 2월 3심(대법원)마저 중화요리점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외국계 음식점 3곳이 운영 중이다. 한옥마을과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악연
2년 넘게 이어져온 전주시와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6년 5월 4일 시작됐다.
장모 씨(45)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에서 전체면적 66.24㎡(20평) 규모로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내부 인테리어에만 1억 원이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주시는 장 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같은 달 17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안에서는 외국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주시가 지난 2011년 11월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전통성 확립을 위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족으로부터 일식집을 지위 승계받은 장 씨와 전주시의 갈등이 생긴 것은 일식집을 중국음식점으로 바꾸면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중식으로 업태를 바꾸는 용도변경을 한 것이어서 불허대상”이라며 장 씨를 형사고발했다.
△행정소송 장 씨 손 들어준 법원
장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일식에서 중식으로 변경한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 음식점 안에서 일식을 조리 판매하다가 중식으로 바꾼 것은 건축법의 용도변경이 아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 대한 전주시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2013년 일식집을 지위 승계한 장 씨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가 2016년 행정명령을 내린 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한옥마을에서 다른 중식집에 대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은 안 돼
전주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은 중식 2곳, 양식 1곳 등 총 3곳이다. 모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영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3곳은 다른 외국계 음식점으로 업태를 변경해도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식에서 외국계 음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신규 진입까지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2년 동안 소송으로 심신 상태가 좋지 않은 장 씨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한옥마을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는 3곳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사건 일지 **
2013년 전주 한옥마을 장모 씨(45) 일식집 영업자 지위승계
2016년 5월 4일 중화요리점 영업개시, 전주시 영업 중지 명령
2016년 6월 17일 전주시, 완산경찰서 용도변경 혐의 장 씨 고발
2016년 6월 28일자 본보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보도
2016년 6월 30일 전주시, 기자간담회서 불허 이유 밝혀
2017년 1월 19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1심 장 씨 승소
2017년 2월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 2심 장 씨 승소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장 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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