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추석명절과 수확기 영농 활동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밭농업직불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 5603농가 10억7500만원, 논이모작 466농가 6억200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전체 지급농가는 6069농가로 농가당 평균 27만9000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4㏊, 논이모작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고정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한다.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유래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금년 추석 전 밭농업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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