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의사 A씨(4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앞차 운전자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줄행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3번째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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