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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관리체계 구멍…3명 중 1명은 연락두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종료 아동 5년까지 매칭 사업 진행
국회 최도자 의원, 최근 5년간 도내 보호종료 아동 407명 중 138명(33.9%)는 연락두절 상태 지적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3명 중 1명은 보호 종료 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9년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연락 두절로 인해 정부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사후관리 대상자는 407명에 달하는데 이 중 138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종료 후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아동이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가정위탁 출신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보호 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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