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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상속재산 내역 조회 한 번에

완주군이 사망자 등의 상속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개별 기관 방문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해 처리결과를 문자·우편·해당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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