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유포된 내연녀 성관계 동영상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5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인 B씨(5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했으며, 그 뒤부터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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