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김제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 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인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축 신고 접수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축산관련 차량 실내·외부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전주김제완주축협 가축시장, 스파랜드 주차장, 애통리 포도직판장) 3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0월 중으로 관내 소·염소에 대해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에 백신 A형을 추가해 2가(0+A형)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용지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특별방역을 위해 밀집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농장을 출입 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GPS장착 및 작동 여부, 소독필증 휴대 및 식용란 이동승인서 휴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전 검사 체계 강화와 기존 발생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예찰을 통해 AI 바이러스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농장에 대한 소독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1588-4060/1588-9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 경우 2017년∼2018년 특별방역기간 동안 단 1건의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2016년∼2017년 대비 약 280여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