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19년도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관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 약 8300여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1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성조사는 해당 읍면 담당자 및 9명의 조사요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구조, 부속토지의 형상, 이용 상황 등의 건물특성을 현지출장을 통해 조사한다.
군은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2019년 1월까지 가격 산정을 마친 후 3월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에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차주영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