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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지역 단체에 새끼돼지 제공한 도의원 부인 벌금 80만원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 전에 지역 단체에 새끼돼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의원 부인 A씨(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도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단체의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으며 그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2년1개월여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7일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무주 모 단체에 16만원상당의 새끼돼지 1마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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