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 전에 지역 단체에 새끼돼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의원 부인 A씨(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도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단체의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으며 그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2년1개월여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7일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무주 모 단체에 16만원상당의 새끼돼지 1마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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