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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설립한 장애인단체·시설 등록말소, 폐쇄 처분 정당

A장애인자활지원협회, 전북도·임실군 상대 소송 기각…원고 패소
전주지법 “사전 방문·자료요구 등 통해 절차 거치고, 협회 청문장 나오지않아”
“상시 구성원 수 100인의 요건 충족하는지 객관적 자료도 없어”

‘봉침 여목사’인 이모 목사 (44·여)가 설립한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말소,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A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협회가 “B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를 취소해 달라”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실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북도)가 등록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처분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한 청문장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함으로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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