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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금품수수 수사 받던 피의자 숨진채 발견

환경신문사 기자 A씨 등 금품수수 혐의로 12일 군산경찰서에 입건·조사받아
A씨 17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유족, 경찰 강압수사 주장
경찰 “강압수사 없었다, 고인 유감이지만 수사 절차대로 진행할 것”

군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비판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문지 기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강압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실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정당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산 모 환경신문사 기자 A씨(54)가 지난 17일 새벽 자택 근처 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 기자 B씨는 지난 12일 금품수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남긴 노트에 적힌 글을 토대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노트에는 “경찰이 윽박지르고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일어서서 소리 질렀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과정을 녹화한 CCTV를 보면 수사관이 일어서서 고함치거나 A씨가 협박을 받아 당황하는 등의 낌새가 전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다만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감정에 기복이 있었고 압수된 휴대폰이 공개되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게는 유감이지만 수사가 A씨에게만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압수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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